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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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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사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추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내년 4월 최저임금위가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려면 올 하반기 중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6일 "업종별·규모별로 조사 대상을 세분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준수율과 영입이익 및 매출액 변화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2021년도 적정 최저임금과 구분 적용을 결정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월 1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건의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8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 '구분 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특히 복수응답으로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가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0%에 달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2.9% 인상)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29.1%)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예년에 비해 낮은 인상 수준이지만 이미 기업에 발생한 부담이 커서 완화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 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은 법에서 정한 심의사항인 만큼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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