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복지부,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제1호 치매안심병원'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동심리증상 치료·관리…"치매안심병원 기반 확대 예정"

연합뉴스

복지부,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제1호 치매안심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와 함께 폭력, 망상 등이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PSD)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춰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설은 병상 수 30∼60개의 치매환자 전용병동, 4인실 이하 병실(요양병원은 6인실 이하),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인력은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인 이상, 입원환자 2.5명(요양병원은 4.5명)당 간호인력 1인 이상, 정신건강간호사·노인전문간호사 중 1인 이상, 작업치료사 1인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해 약 3천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하고,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채용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주로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인구 고령화로 환자가 늘면서 프랑스, 일본처럼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프랑스는 입원실(1인실), 공동거실, 배회공간,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돼 있고, 인지행동 재활의 경험이 있거나 인지행동 재활 교육을 받은 의사가 배치된 12병상을 치매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입원실, 공동거실, 배회공간, 생활기능 회복훈련실 등이 설치돼 있고, 환자 100명 기준 의사 3명(정신과 1명 이상 필수)이 배치된 40∼80병상 규모의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운영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치매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행동심리증상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치매안심병원 기반 확대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이 없는 공립요양병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