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치매환자는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했으나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일본처럼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시설은 병상 수 30∼60개의 치매환자 전용병동, 4인실 이하 병실(요양병원은 6인실 이하),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인력은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인 이상, 입원환자 2.5명(요양병원은 4.5명)당 간호인력 1인 이상, 정신건강간호사·노인전문간호사 중 1인 이상, 작업치료사 1인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하여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9월 중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과 경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치매환자와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행동심리증상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치매안심병원 기반 확대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이 없는 공립요양병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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