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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 52시간제·괴롭힘방지법은 이런 내용…대구시·노동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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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과근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합동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18일 대구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국립대구과학관(23일),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26일) 3곳에서 노동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중앙·지방 정부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과 관련 제도도 소개한다.

기관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설명회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해 기업 방문 방식으로 합동 컨설팅을 지원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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