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번달말까지 종부세 과세제외 부동산 신고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원용 주택 등 장기 등록 임대주택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고양, 화성 일부,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모두 42곳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때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