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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복지부, 하반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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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까지 유치원 부근, PC방 등 점검…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여부 중점

스포츠서울

세종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진행되는 합동점검 중 하나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개에 이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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