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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종부세 면제되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9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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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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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자신도 거주하는 소규모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32만여 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12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큰 액수의 세금을 물게 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임대주택은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못한 납세자는 신고 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을 마치면 된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여야 한다.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교 재단 및 종교 단체에는 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단체가 보유한 주택·토지 중 향교 재단 등 명의로 등기한 것은 실질 소유 개별 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 재단 등은 해당 내용을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부동산은 오는 12월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 단체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 요건이 일부 강화됐다. 한 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은 올해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는 경우 합산 배제할 수 없다.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기존 합산 배제 적용 임대주택이 올해 2월12일 이후 임대보증금·임대료를 5% 넘게 올려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합산 배제 대상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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