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올 7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효 KT 전 전무(63)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달 10일 김 전 전무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전전무는 올 3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김 전전무는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 전현직 KT 임직원 등 사건 관련자와 접촉이 금지됐다.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 전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올 4월 구속기소 됐다. 부당 채용한 5명 가운데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이어 검찰은 올 5월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 전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태 의원도 올 7월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 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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