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원 요금 인상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됐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을버스 요금을 1천200원(현금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2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경실련은 "요금 인상 결정 과정에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수원시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인데, 이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지원되는 '환승할인 손실액 보전금' 관리대책 마련, 마을버스 행정에 시민 의견 수렴하는 규정 마련, 200원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 제시 등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마을버스 운영업체의 어려움과 마을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한 것"이라면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내에는 21개 시·군에서 615개 노선에 2천286대의 마을버스를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9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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