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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성태 딸 채용특혜' KT 전 임원, 구속 6개월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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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원에 보석 허가

KT 관계자, 공범 등 접촉 금지

채용비리 재판, 불구속 상태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딸 부정채용 개입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4월23일 오전 1인 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9.07.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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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T 전 임원이 6개월 만에 석방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효 전 KT 전무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 일정 장소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의무 제출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나 전현직 KT 임직원 등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지 말고 소환에는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나 3일 이상 여행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 전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전무의 석방은 구속된지 약 6개월 만이다.

김 의원 딸에 대한 채용특혜가 발생한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을 맡고 있었던 김 전 전무는 지난 3월13일 구속됐다.

김 전 전무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전무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기택 전 상무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에서 구형에 나설 전망이다.

김 전 전무는 지난달 8일 증인으로 나서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당시) 서 전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의원 딸이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대졸 공채(정규직)에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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