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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충북 조합장 선거 관련 13명 기소…당선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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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7명을 포함, 최종 13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 기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6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끝난 지난 13일까지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자 13명 중 당선자는 7명이다.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 A씨는 2월 중순께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임에 성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는 이전 조합장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다.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옥천 모 농협 조합장 D씨는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나머지 조합장 3명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체 기소자의 위반사항 유형은 기부행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2명, 나머지는 선거운동 방법 및 호별방문 규정 위반 등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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