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규정 연내 손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 "연구용역 결과 참고해 이른 시일 내 개선안 마련"

마일리지·현금 동시 사용 항공권 구입 '복합결제' 제도 추진 계획

신용카드 포인트로 '역전환' 등 사용처 및 보너스 좌석 확대 검토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여 연내에 손을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에 결과물을 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마일리지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마일리지를 다 쓰기도 전에 소멸 시효가 지나버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약관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개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 역시 그간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고 쓰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발행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진 행태와 관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동시에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일리지에 모자란 현금을 보태 항공권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보너스 좌석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up@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