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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MT리포트]피의사실공표죄…외국은 어떤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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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백건의 피의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문화된 이 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 논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the L][피의사실공표죄 충돌]명확한 피의사실공표죄 항목은 거의 없어…독일은 공소장 공개시, 미국·일본은 명예훼손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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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우리 형법에서와 같은 ‘피의사실공표죄’가 그대로 엄격하게 입법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법 제126조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소장 등 재판에 관련 된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소송절차 종료 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353조d(금지된 법원심리의 전달)엔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과태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처벌 규정이 있어 엄격해 보이지만 공소장 등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처벌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서류공개를 금지하는 취지다.

일본도 우리 형법제정에 영향을 준 구형법이나 현재의 형법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표행위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엔 명예훼손죄로 본다.

일본 형법 제230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나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후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에서 마련한 연방검사 업무지침(United States Attorney’s Manual)의 ‘대언론관계(Media Relation)’ 장에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연방검사업무지침은 수사기관 브리핑의 한계와 시점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진술, 유무죄에 관한 의견 등의 언론공개도 금지된다.

또한 기소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기소 범죄사실은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훈령은 미국 연방검사 업무지침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은 언론보도가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법정모욕법'(Contempt of Court Act)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한다.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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