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속타는 주류업계..."주류 고시 행정예고 언제 하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관련 업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고시 시행에 앞서 가격 인하 강수를 둔 데다, 리베이트 지급을 두고 영업 일선에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뉴스핌

[사진=뉴스핌DB]


16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로 예상됐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예고가 미뤄져 이달 중 발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주류 고시 개정안은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후 이번 달 2일 행정예고를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늦춰졌다.

이를 두고 주류 업계에선 연내 고시 시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원래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면 20일 간 예고 기간을 거친 이후 다음 달 초 자체 심사를 거친다. 이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나 고시 발령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달 내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연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 유통, 수입사, 제조사, 도매상 등 관련 업계에서 2차 수정안에 대해 동의했고 한 목소리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행정예고 지연 사유가)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업계에선 오늘 행정예고가 날 것이란 소문이 매일같이 돌고 있다. 사실 오늘도 발표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면서 “고시 개정안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자꾸 미뤄지다보니 현장에서 영업 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오늘이라도 행정예고가 날 수 있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고시 개정안 2차 수정안에는 주류 도매·중개업자의 금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류 도매상의 경우 그동안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유흥 주류 영업 현실을 반영해 전자태그(RFID)적용 주류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에 예외를 뒀다. RFID 적용 주류는 대표적으로 위스키와 기타주류(향을 첨가한 저도 위스키)다.

그동안 위스키 업계는 불법이었음에도 불구, 영업 관행 상 상당한 금품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품 제공 한도가 신설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판촉비 등을 줄일 수 있어 출고가격 인하도 가능하다. 실제로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위스키 업계는 일제히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주류산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고시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