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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마켓인]KCGI,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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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한진칼(180640)의 2대주주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한진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00억원의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한진칼에 이자비용 등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16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이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에 이자 비용 등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지난달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지만 한진칼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KCGI는 “한진칼은 작년 12월 말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강행했다”며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중도 상환됐고,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장을 통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는 “불필요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제소의 사유”라고 말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만약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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