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전무를 보증금 3천만 원 등의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방 조건에 따라 김 전 전무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KT 채용 비리 사건과 관계된 인물 역시 만날 수 없습니다.
김 전 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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