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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세원정공,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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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원정공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019년 10월 16일 한)에서 연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투데이/남주현 기자(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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