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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근혜 최대 3개월 입원...사면 준비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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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어깨수술...21층 통째 사용

연말 전후 특별사면 가능성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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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5개월 만인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고 이튿날 어깨 수술을 받는다. 오전 10시께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VIP병동으로 직행했다. 흰색 마스크와 검은 테 안경을 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기소 이후 900일 만이다.

이날 병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몰렸다.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지지단체는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병원 정문 앞을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했다.

법무부의 입원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올해 4월과 9월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형집행정지란 징역형을 계속 살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는 제도다. 법무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서울구치소 의료진 및 외부병원 후송 진료를 받아왔으나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외부병원 정밀검사 결과 좌측 어깨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입원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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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21층 병동 전체를 비우고 약 2개월간 일반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심전도·X레이·마취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17일 중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원 기간은 최장 1~3개월까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입원 결정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다가 올해 말을 전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연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조치 가능성을 두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보수진영 선거전략을 새로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이희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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