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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전광훈 목사 '은행법위반' 등 무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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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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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선교은행’을 세우고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며 고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 사건을 지난달 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올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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