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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정위·항공사 `마일리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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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현행 10년에서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본 여행 거부 운동,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항공사는 이 같은 조치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의견을 따라 현재 10년 시효를 정했던 만큼 재차 연장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1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 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사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끝나게 돼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인 탓에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도 시효가 계속 흐르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일리지 사용 확대안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시민단체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이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된다고 주장해 왔다. 유효 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부터 자동으로 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계산하는 '복합 마일리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모자란 부분을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소비자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받고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되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방안이다.

항공 업계는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 시효 관련 약관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만들 때 당초 5년으로 설정하려던 것을 공정위 권고로 10년으로 늘렸는데, 이제 와서 불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약관은 지난번 개정 당시 공정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해 준 것인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루프트한자를 비롯해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에어차이나 등 주요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며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한 싱가포르항공도 유효 기간 연장 시 1만마일당 12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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