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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장롱 속 종이증권은 종잇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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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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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종이로 된 상장사 실물주권은 전자등록을 하지 않는 한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2008년 금융위와 법무부가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 지 11년 만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는 말 그대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전자증권을 의무화했다. 실물발행이 금지될 뿐 아니라 실물발행은 효력이 없다. 비상장 주식은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기업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증권의 유통이 빠르고 투명해진다. 실물증권처럼 분실·도난·위변조 우려가 아예 없다. 또 모든 증권의 발행, 양도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세금 탈루를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일도 차단된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없다.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주총 개최를 위해 일정 기간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사라진다. 그만큼 주주권 행사는 편리해진다.

다만 여전히 상장주식 중 0.8%의 물량(약 7억주)은 예탁되지 않은 채 실물주권 형태로 남아있다. 전자등록 되지 않은 실물증권 중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과 포항종합제철(포스코) 국민주로 추정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실물증권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라면 특별계좌에 권리가 등록돼있다. 따라서 언제든 실물증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문제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증권을 사들여 가진 경우다.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근거 자료가 없다면 종이증권이 ‘종잇조각’이 되고 만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며 “예탁원과 금융기관은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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