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해 결정일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는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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