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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세원정공 “기업심사위 개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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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세원정공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장기한은 오는 10월 16일까지다.

회사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해 결정일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는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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