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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 수상한 `현금화 10억` 행방추적…다시 조국측에 흘러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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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임명 후폭풍 ◆

매일경제

5촌 조카와 처남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왼쪽)가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같은 날 새벽 조 장관 처남인 정 모씨(오른쪽)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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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직접투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한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조씨가 투자회사인 웰스씨앤티로부터 받은 10억3000만원 상당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펀드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씨가 웰스씨앤티로부터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수표로 받은 10억3000만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이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모두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로 정 교수와 두 자녀, 정 교수의 동생 정 모씨와 그의 두 자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가 대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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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10억3000만원의 상당액이 코링크PE가 '레드코어밸류업1호' 펀드를 통해 지분 투자한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 이 돈이 익성을 거쳤는지, 거치지 않고 정 교수 쪽으로 옮겨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조씨는 익성과 코링크PE의 관계가 거론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가 공개한 지난달 24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최 대표가 익성과의 돈거래를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자 "익성이 거론되면 검찰 수사를 제발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이) 낙마할 것"이라며 만류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WFM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WFM의 회사 매출과 관련된 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가 정 교수를 데려와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것도 사실상 수익금 배분에 가깝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이에 대해 "영문학자로서 영어 교육 관련 업체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인 정씨를 통해 코링크PE 지분을 차명 소유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정씨는 2017년 3월 액면가보다 200배 비싼 가격으로 코링크PE 지분 5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3억원을 정 교수로부터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 교수는 3억원을 송금하면서 계좌이체 입출금 표시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정씨를 통한 차명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사인 간 자금 거래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관보에 기재된 조 장관의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 규모는 2017년 8월 8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3억원으로 줄었다. 1년 반 사이에 5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정씨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정 교수가 정씨를 통해 블루펀드에 차명 투자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본인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개입 논란과 관련해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가족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수사·기소 등 법무 행정과 시행령·규칙·훈령 등을 포함한 실무 관행이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직 개편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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