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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회계법인 손배한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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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빅4 회계법인들이 일제히 손해배상 한도를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회계 개혁에 따라 감사 실패 사건 발행 시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보험료와 배상 한도를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형 회계법인 4곳의 손해배상 한도를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4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한도 총합은 지난해 9646억원에서 올해 1조4223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험 가입료도 101억원에서 120억원대로 상향 조정됐다.

업계 1위인 삼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만 523억원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47억2000만원으로 30% 가까이 늘렸다. 특히 손해배상 한도는 1346억원(건당 최대 673억원)에서 3166억원(건당 1583억원)으로 2.5배가량 확대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4035억원(건당 1614억원)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5938억원(건당 2375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회계 개혁에 따라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벌칙 조항이 강해지면서 손해배상금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위반 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임원에게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공인회계사에게 1년 이내 직무 일부 정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감리가 강화되면 감사 실패 건수가 늘어날 수 있어 회계법인들이 사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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