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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거래소, 세원정공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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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16일 세원정공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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