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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피해자 혈흔서 졸피뎀 검출” 증언…고유정, 직접진술 요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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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3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피해자인 전 남편 강씨(36)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증언했다. 졸피뎀 검출 여부는 고씨의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 증거 중 하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감정관 ㄱ씨는 “(고씨의 차량에서 나온)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혈흔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중 증폭 기술을 통해 4곳에서 피해자의 DNA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화학감정을 맡은 또다른 감정관 ㄴ씨 “유전자 검증을 마친 붉은색 담요를 넘겨받아 혈흔이 검출된 곳에서 화학감정을 했는데 두 지점(12-4, 12-5)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졸피뎀이 검출되려면 어느정도 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 두 곳은 확신할 만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이 검출된 12-4, 12-5 지점이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 부분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감정관 ㄱ씨는 “맞다”고 답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고씨의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시작하기 전 고씨가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낭독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진술 때 진술하지 못했다”며 “의견서는 30분 분량으로, 접견 때 고씨가 이야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라고 낭독을 재차 요청했다. 고씨 역시 울먹이며 재판부에 직접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인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드리는게 맞지만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진술 때 변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온다면 5~10분 가량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그간 졸피뎀을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먹이지 않았으며, 전 남편의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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