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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동해→일본해 표기한 공공기관…“경영평가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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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개 산하기관, 영문 홈페이지서 잘못 안내

기관장·관련자 엄중 책임…2019년 경영평가도 반영

이데일리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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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동해나 독도 등을 잘못 표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불이익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홈페이지 안내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 3곳이 안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하고 감사관실 조사 후 적의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영문 홈페이지의 기관 안내 지도를 글로벌 지리정보 서비스 업체인 구글맵과 연동하면서 이용 지역·언어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잘못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월드버전상 영문인 ‘Sea of Japan(East Sea)’ 중 ‘Sea of Japan’만 한글로 자동 번역돼 ‘일본해’로 표시됐다. 이에 오전 중 안내 지도에 ‘동해’, ‘독도’ 등 표기 오류는 즉시 수정·삭제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부·청 산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안내 지도 서비스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들 3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동해나 독도를 잘못 안내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앞으로 동해·독도 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기관장·관련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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