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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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코링크PE의 설립에서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코링크PE에 대해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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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조 장관 부인 돈으로 사모펀드사 설립"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측은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달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14일 귀국했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설립한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사모펀드 관련 논란을 풀 ‘키맨’으로 불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코링크PE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과 금융내역 등을 토대로 정 교수의 자금으로 코링크PE가 만들어진 정황을 일찌감치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조씨가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정 교수를 향해가고 있다. 다만 조씨측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닌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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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 조국 "코링크 이름 이번에 알았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여러 번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5촌 조카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이고 운용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신고한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이 중 5억원은 코링크PE 설립 직전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돈이다. 조씨는 그의 아내를 통해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 당시 대주주인 김모씨에게 전달했다. 다시 말해 김씨는 조 장관의 부인이 5촌 조카에게 준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이다. 코링크PE의 초기 설립 자금은 2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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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조사
검찰은 정 교수가 그의 동생에게 빌려준 3억원도 코링크PE 투자에 이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의 처남인 정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액면가 만원짜리 주식 250주를 1주당 200만원에 사들였다. 정 교수는 정씨에게 3억원을 송금하며 입출금 표시에 코링크PE로 추정되는 ‘KoLiEq'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5일 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인 WFM으로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댔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그가 사모펀드의 운용상황을 알았다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추후 정 교수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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