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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자금, 정경심에서 나왔다...조범동 부인에게 5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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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 재산등록 때 '사인간 채권' 8억원 신고
"코링크PE 설립자금 외 펀드 투자회사 지분도 매입"
검찰, 정경심 코링크PE 실소유주 가능성 확인 중
법조계 "曺, 8억원 대여 경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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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최초 설립자금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빌려준 돈이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정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모두 5억원을 송금했다. 2016년 2월 코링크PE는 조범동씨 주도로 설립됐고, 조씨의 아내 이씨의 계좌에 입금됐던 5억원 중 절반 가량이 이 회사의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절반은 이씨가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7년 8월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첫 공직자재산을 등록하면서 이 돈을 포함해 총 8억원의 '사인간 채권'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씨에게 건너간 코링크PE 설립자금 등 5억원 외 나머지 3억원은 그해 2월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씨의 동생 정모(56)씨에게 빌려줬다.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처남 정씨가 빌린 3억원도 코링크PE 지분 0.99%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공직자재산 신고를 하면서, 8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5촌 조카 부인과 처남에게 빌려준 경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부인이 빌려준 돈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며 "당시 민정수석 신분이었던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보면 정씨가 사실상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는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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