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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에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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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법관이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재판해야”

중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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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바람직한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며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이 소신을 지킨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처음 임관했을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며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 점, 전관예우와 관련된 점, 학문 연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에 더욱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판례 공개를 위한 비실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인력·예산을 고려했을 때 시기를 특정할 순 없다.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옛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직후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법부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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