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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피의사실 공표 전면금지’ 논란…여 “검찰개혁의 일환” 야 “명백한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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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축소·법무부 감찰 강화…당정 18일 ‘패키지’ 논의 방침

“준칙 빙자한 보도 금지 추진”

한국당은 ‘특검’ 분위기 조성

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국회 일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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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의 뼈대는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지고,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정치권도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야의 대립은 개정 시점을 두고 간극이 뚜렷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가 ‘검찰개혁’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16일 “피의사실 공표는 진작에 다뤄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추진되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대책이 언론 통제나 수사 외압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에 ‘로키(low-key·절제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이미 만들어진 내용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당정협의에서도 검찰 특수부 축소, 법무부 감찰 강화 등과 이 방안을 ‘패키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 장관 취임 직후 추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고 따졌다. 일단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부각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향후 ‘조국 특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이다.

심진용·박순봉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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