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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일가 의혹 핵심 5촌 조카, 영장실질심사서 억울함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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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실소유주로 알려져

허위공시·자금횡령 등 혐의

정경심씨 경영 개입도 캘 듯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렸다.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조씨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날 오후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실제로는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모씨(40)와 함께 더블유에프엠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더블유에프엠과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합병해 우회상장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장관 친·인척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란 점이다. 검찰 수사도 조씨가 횡령 범죄의 주범이라는 쪽으로 좁혀졌다.

이후 검찰은 조 장관 가족과 코링크PE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투자처 선정 등 펀드 운용이나 운용사·투자사의 경영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조씨가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정 교수에게 빌린 돈 5억원 중 일부를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해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나온다면 조 장관에게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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