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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조국 5촌 조카 구속...사모펀드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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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부인 등 관여 여부 밝혀낼 지 주목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0시 55분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도주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조 후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해당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밝힐 핵심 인물이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 장관이나 조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운영 관여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는 이날 검찰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간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코링크PE 설립에 앞서 정 교수가 5촌 조카의 부인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보낸 가운데, 검찰이 그 중 2억5000만 원을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단순히 5촌 조카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실제 설립에 관여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기자 :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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