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감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까지…사업주 구속 등 강제 수사도
1~7월 체임 1조 112억… 올 역대 최대 전망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임금 체불로 3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800여곳이 대상이다.

올해 임금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7월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1조 112억원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조 70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업종별로 보면 임금 체불은 주로 건설업(25.4%)과 도소매·음식숙박업(18.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11.4%)과 사업·서비스업(5.8%), 병원업(2.8%)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8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감독은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서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시 근로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이에 따라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