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사설] 피의사실 공표 개선책 필요하나 하필 왜 지금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내일 사법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무부 초안에 따르면 기존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기 전까지 수사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벌칙 조항 신설도 검토된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호가 목적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청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 등 예외적 공보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처럼 검찰의 의도적 수사 내용 흘리기 관행은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정부도 적폐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왔다. 따라서 여야는 이해득실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정략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알권리와 인권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현직 법무장관의 가족이 수사받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공보준칙을 강화하겠다니 그 배경과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재임 중 (피의사실 공표)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유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오비이락의 당사자인 조국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당정이 아무리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일 뿐 조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도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당장 ‘검찰 수사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공보준칙 강화를 협의하더라도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