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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정부, 우리 수출기업 위해 심사 품목 분류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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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재…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3건 심의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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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품목을 보다 적은 단위에서 분류한 후 심사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출 품목 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엔 수출입기업 요청시 '통합품목분류표(HSK)' 상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 10단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론 기업이 원할 경우 이보다 낮은 6단위에서 간이 사전심사를 하면서 심사 기간 등을 줄일 방침이다.

이 관세법 시행령에는 또한 대기업의 면세점 '꼼수'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대기업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세점 진출·운영에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추가해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 관련 신고·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논의된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은 지방기상청에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만들면서 전시 콘텐츠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생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980명을 증원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검토한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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