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699곳 조사…구직자 87%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경험"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9.8%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66.4%와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밝혀 비교적 비율이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4천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 출신 지역(23%) ▲ 부모 직업(20%) ▲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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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용절차법 시행(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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