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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장병 야간통금 잠정해제'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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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종료되면 야간통금 존폐 여부 결정"

연합뉴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잠정해제 조치가 90일간 연장됐다.

17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 중단조치가 12월 17일까지 90일간 연장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구성군사령관들과 협의하고, 타갈 리커드 주임원사의 조언을 받아 야간 통행금지 중단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우리 장병은 스스로 적절하게 행동해왔지만, 우리가 통행금지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90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야간 통행금지 중단조치에 대한 예하 부대의 권고사항과 통계분석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내렸다.

주한미군은 이번 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장병들의 행동, 사기 및 준비태세 등을 기준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우리는 주한미군,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외교사절이다. 우리의 전문가다운 행동은 근무 중이지 않을 때도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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