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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하의 돈 늦게 갚고 평가 시험 부탁한 軍 간부…징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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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 중 "몸 상태 안 좋다" 임의 퇴근…화력 대기 공백 초래

연합뉴스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하에게 돈을 빌린 뒤 10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갚고, 군 간부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문제도 함께 풀어 달라고 부탁한 육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포대장인 A씨는 2016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부하 용사인 B씨의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분할 상환을 통해 10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모두 갚았다.

그해 12월에는 또 다른 부하 용사 C씨에게 군 간부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과목인 6·25 전사와 세계사 문제 풀이를 함께 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당한 평가 과정을 방해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8월 즉각 대기 포대 임무 수행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 없이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임의로 퇴근했다. 이로써 화력 대기 임무 수행의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령준수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의 3가지 이유로 '근신 5일' 처분을 받은 A씨는 이듬해 2월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됐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문제 풀이를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당시엔 시험에 불합격했고, 나중에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 만큼 법령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고, 부하에게 대기 업무를 부탁한 것인데 말을 잘못 알아들어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돈을 빌려 달라는 상급자의 부탁을 하급자로서는 강요 내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10개월 지나서 돈을 갚은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퇴근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원고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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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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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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