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각) 돈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신드주 경찰은 전날 힌두교 사원 공격과 관련해 폭동과 절도 혐의로 40여명을 입건했다.
폭동은 신드주 고트키 지역 한 힌두교 학교 교장이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했다. 한 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소식을 접한 무슬림들이 지난 14~15일 현지 힌두교 사원과 학교, 힌두교 신자들의 집과 상점을 공격했다.
현지 힌두교 공동체 지도자인 무키 키타 람은 UPI통신에 "폭도들이 힌두교 사원의 유리를 깨고 신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도와 함께 힌두교 학교 교장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했다. 파키스탄에선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기독교 신자 아시아 비비가 8년간 독방에 수감된 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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