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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환경평가 피하려 농지 쪼갠 '건축신청'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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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 공개

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청 표지석©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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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농지를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허가 꼼수 신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대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11일부터 5일 간 조사한 후 17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423명의 청구인들이 세종시가 농지에 축사 건축을 위법·부당하게 허가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건축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 면적 7500㎡ 이상의 건축을 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농지를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하지만 세종시는 축사 건축가 A씨가 농지 8280.9㎡를 7463.9㎡와 817㎡로 분할하고 2017년 12월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것을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당시 A씨의 농지 분할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이 매우 컸다고 봤다. 결국 세종시의 이번 허가로 잔여지 817㎡가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됐고 당초 실시해야 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축 신청 허가와 관련해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세종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농지의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도 관련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며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관련자 2명 역시 법규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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