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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SK, 현대가 3세들에 변종 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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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8)에게 지난해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팔고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와 정씨는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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