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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바다에 빠뜨렸다. 차 안에는 아내 김모(47)씨가 타고 있었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탈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숨진 김씨 명의로 생명보험 6개가 가입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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