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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결혼 반대에 격분' 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남성...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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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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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쯤 전라북도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은폐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사라지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살인을 실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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