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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1월부터 복부ㆍ흉부 MRI 건보 적용...환자 부담 75만원→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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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MRI 검사 중인 환자의 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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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ㆍ흉부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ㆍ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을 수렴한 뒤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부ㆍ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ㆍ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암 등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ㆍ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검사를 하고서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ㆍ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종양과의 감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한 평가할 수 있다. 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른 검사를 먼저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49만∼75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든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ㆍ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하고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 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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