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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기업 90%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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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기중앙회 실태조사…72.8% "개인정보 요구시 고객 반발"]

머니투데이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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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료 등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90%가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등과 관련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73.4%는 매우 불편하다고, 16.6%는 다소 불편하다고 답했다.

불편한 점으로는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이 7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농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혜택을 적용하지만 농협 외 판매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업체와 농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치면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작물보호제 판매기업도 농협처럼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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