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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野 "하재헌 중사가 공상? 그럼 우리 군이 지뢰 매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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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올해 1월 31일 임진각 ‘평화의 발’ 앞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 당시 하 중사(오른쪽)가 사단장에게 전역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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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입은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보훈처까지도 북한 눈치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처는 목함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는 해괴한 판정을 한 것”이라며 “보훈처까지 북한 눈치를 보고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당시 합참에서도 북한 도발로 규정했고 이후 북한의 포격도발로 최고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기도 했다”면서 “목함지뢰는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4항은 전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해서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이라고 결론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며칠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는데 보훈처장도 목함지뢰를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면서 “하재헌 중사의 부상이 공상이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 간 목함 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럼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면서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인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 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를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이에 하 중사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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