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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국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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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보이스피싱 가담
중앙지검 검사·수사관 사칭..피해액 6천여만원
보이스피싱 조직, 상호간 가명 사용해 추후 단속 피해
"국내 조직원들 가족찾아간다"며 협박해 조직원 이탈 방지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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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추징금 2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 친구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 소재 사무실에서 2018년 10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20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83만원에서 297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등에 따라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가 가담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선족인 김모씨와 림모씨가 총책으로, 중국 연길, 훈춘, 용정시에 개소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운영됐다. 조직 구성은 각 콜센터를 책임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팀장)와 각 팀당 10~15명의 팀원,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국내 인출팀으로 구성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인 김씨와 림씨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해당 DB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계좌로 이용됐다.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유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계좌를 팔고,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해 주는 조선족 '통장 모집' 이른바 '장집'을 통해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받았다. 그 수익은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팀장은 편취 실적의 5%, 팀원들은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분배했다. 아울러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끌어들인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이들 조직은 신규 조직원 모집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했다. "중국에서 일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또 상호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했다.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 입국시 조직에서 마련한 항공권 비용과 가불한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수금팀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해 조직을 유지시켜 나갔다.

이 밖에도 각 콜센터별 조선족 관리자들은 팀원들의 실적을 파악해 총책인 김씨와 림씨에 보고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들은 실적을 취합·정산해 팀에 공유하는 등 실적 관리도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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