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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출입 금지된 교회 침입한 50대 신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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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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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교회에 침입한 50대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자신의 출입이 금지된 교회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과 8일 자신의 출입이 금지된 경북 경산의 한 교회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이 교회 신도인 B(29)씨 등 10명으로부터 교회 출입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교회가 소속 교인에 대해 교회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거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등을 위해서는 교회의 정관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관 등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거들을 조합하면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인지 여부에 관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장 10명 등이 회의 후 피고인에 대해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듯한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회의체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며 "이에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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