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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바른전자, 대출금 48억원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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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바른전자(064520)는 지난 6일부로 대출금 48억원의 상환이 연체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연체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73%에 해당한다.

회사는 “6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 이익상실로 원리금 지급이 연체한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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